2018년 8월 25일 토요일

3.글로벌 셀러 개념 정리

1. 글로벌 셀러 사업분야
  - 직접 판매 ; 해외 상품 소싱, 국내 홈페이지, 오픈마켓,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판매
  - 배송 대행 : 해외 상품을 해외 배송대행지(배대지)를 이용하여 국내까지 배송해주는 사업
  - 구매 대행 : 해외 상품의 구입부터 배송까지의 전 과정을 대행하는 사업
  - 병행 수입 : 국내에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아닌 사람이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
  - 독점 판매 : 해외 상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따내어 판매하는 사업

2. 해외 전자사거래 분야
  - 미국 오픈마켓 & 종합쇼핑몰 : 아마존, 이베이, 6PM
  - 미국 인터넷 백화점 & 할인 마트 : 노드스톰, 메이시스, 월마트, 코스트코
  - 신발 : 자포스
  - 의류 & 액세서리 분야 : 갭, 게스
  - 스포츠, 등산, 아웃도어 : 브룩스톤
  - 시계 : 애쉬포드
  - 유모차 및 기타 : 알비베이비

3. 가격/세금 구조
  - 가격 구조 : 제품가, 현지 배송료, 세일즈텍스, 국제 운송료, 관부가세, 수수료(마진)
  - 세금 구조
    + 관부가세 : 관세 + 부가세
    + 과세가격 : (상품 판매가 + 현지 배송료 + 세일즈택스) X 고시환율 X 과세운임(국제 특송 등)
    + 관세 : 과세가격 X 관세율
    + 부가세 : (과세가격 + 관세) X 부가세율(10%)
  - 관부가세 예시
    + 일반통관 : 일반통관 품목인 가방을 $120, 미국내 배송비 $10, 세일즈택스 $5, 국제 배송비 2파운드에 배송대ㅐㅇ하는 경우 관세 계산
      => 과세 가격 : (120 + 10 + 5) X 고시환율(1150) + 국제 배송비 2파운드(13000) = 168,250원
      => 일반통관일 경우 15만원 이상이므로 관세 부과
      => 관세 : 168,200원 X 가방 과세율(8%) = 13,460원
      => 부가세 : (168,250 + 13,460) X 부가세율(10%) = 18,171원
    + 목록통관 : 목록통관 품목인 티셔츠를 상품가 $201, 미국내 배송비 $10, 세일즈택스 $5, 국제배송비 2파운드에 배송대행하는 경우 관세 계산
      => 과세 가격 (201 + 10 + 5) X 고시환율(1150) + 국제 배송비 27000원(상품가 20만원 이상으로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) = 275,400원)
     => 목록통관 품목이지만 미국발 $200 초과로 관부가세 대상
     => 관세 : 275,400원 X 0.13(의류 관세율 13%) = 35,802원
     => 부가세 : (275,400 + 35,802) X 부가세율(10%) = 31,120원

4. 병행 수입
  - 프로세스 : 해외 본사 -> 현지 매장 -> 도매 -> 판매
  - 국내 병행수입 활성화 대책
    + 통관인증 확대 : 통관인증제 대상 상표 및 품목 수 확대, 인증업체 수 확대(적법하게 통관절차를 거친 품목에 대해 관세청이 통관정보를 담긴 QR코드 부착)
    + 해외 직구 활성화 대책 : 100불 이하 해외 직구품목에 대해 목록통관 실행(미국발 200불 이하, 일부 품목 제외) | 해외 직구 반품 간소화 : Unipass 통해 관세환급 쉽게 받도록 개선
    + 관세청은 (사)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(TIPA)와 저국 12개 전문 업체간 상호양해각서(MOU) 체결하여 소비자들이 병행수입상품에 대해 A/S 받을 수 있도록 함
    * 병행수입위원회 (http://www.tipa-pis.org/wp/)

5. 통관 절차
  - 목록 통관
    + 송수하인 성명, 전화번호, 주소, 물품명, 가격,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로 수입신고를 생략함(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번호 포함 생략)
    + 물품가격 미화 100달러 이하(미국발은 200달러 이하)
    + 의먁품, 화장품, 기능성 화장품, 건강기능식품,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등은 목록통관 제외
  - 목록배제통관
    + 세관에서 엑스레이 의심 상품이나 일정 비율로 랜덤 선택하여 검사
    + 일반통관으로 처리되어 통관이 진행하므로 통관수수료 나옴
  - 간이수입신고
    + 미화 100달러(미국발 200달러)를 추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
    + 주민등록번호(개인통관고유번호)를 제출하지만 신고 항목의 일부 생략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
    + 간이세율(20%) 적용
  - 일반 통관
    + 미국은 200달러, 미국 이외의 나라는 상품가격이 15만원(제품가 + 세일즈 텍스 + 무게에 따른 선편요금)을 초과하면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 관부가세와 통관수수료가 나옴
    + 관세청에서 지정하는 '통합장치장' 또는 자체 통관장에서 통관 운영 가능

6. 온라인 마케팅
  - 매출 공식 : 객단가 = 1회 평균 주문 금액
  - 판매량 늘리는 공식 : 매출액 = 객단가 X (방문자 X 구매전환율)

7. 세금
  - 간이 과세자 : 년간 4800만원 매출 이하 사업자 | 일반 과세자 : 년간 4800만원 매출 이상 사업자
  - 부가가치세 : 제품가의 10%이고, 제품가 + 부가가치세 = 최종 판매가 / 부가세율은 일반과세자일 경우 10%, 간이과세자의 경우 1.5% 세율 /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번, 간이 과세자는 1년에 한번 신고
  - 구매 대행 세금 신고
    + 부가가치세 = 매출세액 - 매입세액
    + 매출세액 : 공급대가(매출) = 공급가액 + 세액
    + 매입세액 : 공급받은 대가 = 공급받은 대가 + 세액
    + 국세청에서 구매대행 수수료만 매출로 신고시 재고 미보유, 고객 직배송, 구매원가 및 배송비 일치